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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전세, 넋두리

전세자금 돌려받으려면..

오늘이군 2018. 9.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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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나라가 시끌시끌 하네요.

대부분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 무주택자들은 분양이 유리해 졌으니 좋은 물건이 있으면 분양받기 좋을 듯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이 커져서 세입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 될 수 도 있겠네요.

올해 하반기 부터 수도권에 공급이 늘어나서 역전세난도 우려가 되는데요, 내 전세금 제때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 전재산이 전세자금일 테니 잘 지켜야 겠죠?

* 역전세난
의미 : 전세 물량 증가 > 전세값 하락 > 전세값을 돌려주기 어려움
대처1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에서 대신 받는다.
대처2 : 전세권설정등기 – 소송없이 경매 신청
대처3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먼저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사가기 전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찾아본 바로는 전세보증금을 대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 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지불을 하고, 대행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 인데요. 물론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을 알아보러 오전에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현재 국민은행은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고 신규로는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보증료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중복으로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 상황은 대출(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 없는 경우만 가능한 것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별일이 없길 바라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은 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료라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 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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