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군
미국주식 세금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요? 본문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시나요?
아니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미국 주식 세금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이군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니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수 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거래수수료)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환전수수료)
그 외 기타 거래비용(제세금)
과 같은 수수료가 있지만 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다면
내 자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세입니다.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는데
이때 나라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15~15.4% 정도 원천징수하므로
투자자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즉, 미리 세금을 떼고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다만 배당금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되고,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지수 etf
예를 들면 "TIGER 미국 나스닥 100" 같은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의 15.4% 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로 징수된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 등에서는
만기 시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 되고, 대부분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지난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99만 원 >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도입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팔아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1년에 250만 원 까지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 년도에 +250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2022년도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물론 250만 원 이하의 수익 혹은 손실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2021 년도에 +1,250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2022년도에는
1,250 만원에서 250만 원이 공제된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야 할 세금은 1,000만 원의 22% 인 220만 원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아깝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고 미국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아쉬운 생각인 거 같습니다.
꼭 내야 할 세금이지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 마이너스인걸 팔고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실현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주식을 매매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주식에서 +700만 원은 수익 실현했는데
B 주식이 지금 -300만 원이라면
B 주식을 팔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 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700-250) * 0.22 = 99
원래 99만 원 내야 할 세금이
(400-250) * 0.22 = 33
3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살 때는
진짜 다시 사고 싶은 것만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손절이 습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지만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팔고 다시 사기로 결정했다면,
팔 때 시장가에서 팔고
그 직후에 다시 살 때도 시장가에서 사면 손실이 좀 더 적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거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확 올라가버린다면
더 비싸게 사거나, 억울해서 다시 못 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기준은 주문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이기 때문에
휴장 등을 고려하여 1주일 정도 전에는 여유 있게 끝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본인의 자산 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다른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진행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바로 매도를 하면,
증여 당시 2개월 평균 가격(종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증여하고 5년 이내에 팔면,
최초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보통 각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hts나 mts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5월 중순경 "양도소득세 납부안내문" 이 오고
5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 이하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시니
3월에는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깝긴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점인데요,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주식을 팔고 뭘 사고 싶으신 건가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수익률이 100% 이상, 즉 세 자리 수익률까지만 잘 버티면
대형 위기가 와도 원금 이하로는 내려가기 어렵고,
코로나 위기에서 보셨듯이 금방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시고
집을 사야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꼭 파셔야 하는 분은
세금에 대해 너무 아까워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더 많이 벌고 내면 됩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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